방사청, 27일 HD현대중공업 입찰 면제 제한방사청 "임원 개입, 객관적 사실로 확인 불가"HD현대重 "K방산 성장 기여에 최선 다할 것"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이날 오후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제한을 면제하고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해 12월에도 계약심의회을 열고 동일 안건을 심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의 이번 최종 결론은 약 3개월 만이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이번 심의에서 청렴서약서와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방산업체들은 사업 입찰 때 방사청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며, 제출 대상은 대표 및 임원이다. 다만 사측은 문서 탈취 사건 때 연루된 직원 9명이 임원과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 범주가 없다고 주장했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무려 사업비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며, 현재까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각 기본설계와 개념설계를 나눠 설계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개념 설계 자료를 내부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10년 뒤인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으로부터 직원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HD현대중공업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서 1.8점의 감점을 적용받게 됐다.
방사청의 제재 면제로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KDDX 사업은 올해 하반기 사업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사인 한화오션과 본격적인 해전이 예상된다. 다만 HD현대중공업이 받은 보안 감점은 오는 2025년 11월까지 유지된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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