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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수수료 무료 종료하는 코빗···3월부터 0.07%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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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무료 종료하는 코빗···3월부터 0.07% 부과

등록 2024.02.29 13:34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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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코빗 대표이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오세진 코빗 대표이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종료한다. 지난해 10월 도입 이후 4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

앞서 코빗은 지난해 10월 20일 빗썸에 이어 업계에서 두번째로 수수료 무료 정책을 도입했다.

코빗은 오는 3월 1일 자정부터 거래를 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0.07%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업비트(0.05%)와 빗썸(0.04%)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수수료 무료 전환 전 코빗 거래 수수료(0.2%)보다는 낮다.

코빗은 거래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메이커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업계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코빗 관계자는 "테이커 거래 기준 기존 0.2%이던 수수료율은 0.07%로 인하했다"라면서 "메이커 거래의 경우 고객에게 거래금액의 0.01%를 돌려주는 '메이커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커 거래와 메이커 거래 종합 고려 시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이라고 했다.

메이커 거래는 매수 주문 시 체결 가능한 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하거나, 매도 주문 시 체결 가능한 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하는 것을 말한다. 즉시 체결되지 않는 주문을 만드는 만큼 호가창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테이커 거래란, 매수 또는 매도 주문 시 즉시 체결 가능한 호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주문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수수료는 적용 일시 이전 주문된 미체결 주문을 포함한 모든 주문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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