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연예인의 반려견 때문에 괴롭다는 글이 화제입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랫집에 사는 유명 연예인의 개 짖는 소리에 미칠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거의 매일, 새벽에도 낮에도 시도 때도 없이, 서럽게 찢어질 듯 운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개를 방치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소송을 하려 해도 상대가 연예인이라 부담스럽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네티즌들은 "개 소음 고통은 안 당해보면 모른다" "개 키우는 면허를 따게 해야 한다" "연예인 누구냐?" 등의 반응을 보였죠. 또 개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해하기도 했는데요.
살펴본 결과, 반려동물 소리는 법에선 소음으로 규정돼있지 않았습니다. 층간이고 뭐고 기준 자체가 없죠. 민사소송을 통한 개별 피해 구제가 유일한 법적 해결책인 셈. ▲민법 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반려'견을 키우려면 타인을 향한 '배려'도 함께 키우는 게 맞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든 누구든,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세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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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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