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8℃

  • 인천 8℃

  • 백령 10℃

  • 춘천 7℃

  • 강릉 9℃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9℃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8℃

  • 전주 9℃

  • 광주 5℃

  • 목포 11℃

  • 여수 11℃

  • 대구 8℃

  • 울산 8℃

  • 창원 9℃

  • 부산 9℃

  • 제주 11℃

라이프 "개 짖는 소리에 미칠 지경···주인은 유명 연예인"

라이프 숏폼 이슈 콕콕

"개 짖는 소리에 미칠 지경···주인은 유명 연예인"

등록 2024.03.06 14:34

이성인

,  

이찬희

  기자

공유



이웃 연예인의 반려견 때문에 괴롭다는 글이 화제입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랫집에 사는 유명 연예인의 개 짖는 소리에 미칠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거의 매일, 새벽에도 낮에도 시도 때도 없이, 서럽게 찢어질 듯 운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개를 방치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소송을 하려 해도 상대가 연예인이라 부담스럽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네티즌들은 "개 소음 고통은 안 당해보면 모른다" "개 키우는 면허를 따게 해야 한다" "연예인 누구냐?" 등의 반응을 보였죠. 또 개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해하기도 했는데요.

살펴본 결과, 반려동물 소리는 법에선 소음으로 규정돼있지 않았습니다. 층간이고 뭐고 기준 자체가 없죠. 민사소송을 통한 개별 피해 구제가 유일한 법적 해결책인 셈. ▲민법 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반려'견을 키우려면 타인을 향한 '배려'도 함께 키우는 게 맞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든 누구든,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개 짖는 소리에 미칠 지경···주인은 유명 연예인" 기사의 사진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