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임시 이사회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 수용4월 12일 첫 만기분부터 분쟁조정안에 따라 투자자와 배상 협의ELS 판매 잔액은 415억원···피해 고객 약 450명으로 파악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관련 자율배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자율 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타행에 앞서 이처럼 선제적으로 자율 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다.
손상범 자산관리그룹 신탁부 부장은 22일 이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고객분들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도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자율 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 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우리은행이 파악한 피해 고객 수는 약 450명 정도다. 조정 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손 부장은 조정 비율에 대해 "고객별로 협의 후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체 배상 규모에 대해서도 "현재 추측되는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배상 규모가 적게는 70억원에서 많게는 9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 배상 시기는 만기 도래 이후로 4월부터 손실이 확정된 고객들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아직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배상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것도 금감원에서 협의 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홍콩 ELS 충당금에 대한 실적 반영 시기는 "현재 회계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자율배상에 대한 배임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부장은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마쳤다"면서 "법적 검토를 끝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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