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캠페인은 휴면보험금과 미수령 연금· 만기·분할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에게 내용을 고지하고 지급 신청 시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실효(해지)가 된 보험계약이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말한다.
미수령 연금은 연금개시 후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미수령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지난 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이다. 또 미수령 분할보험금은 보험상품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다.
신청은 홈페이지·전화·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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