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에 대표 이사 명의로 법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되면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회사 자산 동결 절차가 시작된다.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감독 하에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파산(청산) 절차를 밟는다.
한국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 99위를 기록한 광주·전남 대표 중견 건설사다. 지난해부터 공사 현장 4곳에서 중도금 대출이자가 체납되는 등 보증 사고가 잇따르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됐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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