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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기준 없는 금융사 PF대출 수수료 체계 개선한다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기준 없는 금융사 PF대출 수수료 체계 개선한다

등록 2024.05.26 12:0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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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에 나섰다. 사진=뉴스웨이DB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에 나섰다. 사진=뉴스웨이DB

#A금융사 임직원들은 PF 금융용역이 회사차원에서 수행했음에도 본인들이 일정지분을 보유한 B사가 PF 용역수수료 일부를 수취하는 등 PF 수수료를 편취했다.

#C금융사는 후순위 대출 연장과 관련해 차주 관계자가 일정 금액을 PF 대출금 상환계좌 이외 후순위 대주가 정하는 별도 계좌로 예치하도록 하는 변경 약정을 체결했다. 이는 담보 목적 현금을 별도로 수취한 사례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금융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수수료 수취 기준과 절차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관행처럼 포함되는 경우도 많아 제도 개선을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26일 지난 3월~4월 중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보험·중소금융 권역의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해 7개사(금투사 3곳·보험사 2곳·캐티탈사 2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PF수수료 부과시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실시됐다.

현재 금융회사는 PF대출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성 수수료가 혼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의 PF용역수수료 체계가 비체계적이라고 판단했다. 산정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특히 금융용역수수료 책정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하여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상한 계산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대출 최초 취급시점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나,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 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했다.

또한 차주에 자문‧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가 미흡한 경우도 다수 조사됐다.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 미반환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나, PF 수수료 산정기준을 차주에게 안내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나타났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업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을 포함한 업권의 다양한 의경을 수렴해 올해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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