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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부당이득 50억 넘으면 무기징역"

증권 증권일반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부당이득 50억 넘으면 무기징역"

등록 2024.06.13 14:24

수정 2024.06.14 07:49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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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현행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이후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은 같아지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는 부당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대폭 강화된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민당정협의회에서 합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에 따르면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이후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이 통일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는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같아진다. 다만 공매도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등 공매도 목적이 아닌 대차거래는 상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 담보 비율도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같은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 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다른 담보 비율이 적용된다. 대주 서비스에는 담보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120%의 담보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민당정은 대주 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같이 현금 105%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개인투자자의 거래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

먼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 조정한다.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을 가중한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해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처벌 체계를 일치시킨다.

여기에 불법 공매도 또는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 국내 금융 투자상품 거래제한이나 금융회사·상장사 임원 선임 최장 10년간 제한 등의 제재도 도입된다.

이밖에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도 강화한다. 내년 1분기 이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도 공시된다.

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시 전환 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CB·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전환 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시행을 위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주 담보 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를 올해 3분기까지 마칠 계획이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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