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전날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로부터 수주한 선박 17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고 공시했다. 선종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북해용 셔틀탱커 7척이다.
앞서 양사는 대규모 LNG 사업인 'ARCTIC LNG-2'에 투입될 쇄빙 LNG 운반선 15척과 셔틀탱커 7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42억달러(약 5조7000억원)에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러시아에 현지 인력을 파견해 LNG선 15척 중 5척을 건조해 인도를 마쳤다. 다만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남은 선박은 건조하지 않고 현지 인력을 철수시켰다.
다만 이후 즈베즈다 조선소는 대(對)러 제재로 미국 제재 대상에 올랐고, 나머지 선박에 대한 건조가 불가능해지자 선박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이미 지불한 선수금 8억달러(약 1조1000억원)와 지연이자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은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하며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해 위법성과 반환 정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또 계약 해지 통보 선박들은 아직 건조가 시작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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