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YMSA, 올해부터 정보공개 의무화"영원, 계열사 간 내부거래 의혹 해소해야"오너家 투명한 경영권 승계 구도 마련 시급
비상장법인이라는 이유로 공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질적 지주회사 '와이엠에스에이(YMSA)'의 정보공개가 올해부터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영원무역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YMSA는 그간 성 부회장 승계에 지렛대 역할을 할 곳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영원무역그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롭게 합류했다. 영원무역그룹의 지난해 말 자산 총액은 6조890억원으로 재계 순위는 73위다.
이번 대기업 집단 지정은 2세 승계 막바지에 달한 영원무역그룹에게 적잖은 타격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평가다. 오너가는 물론 비상장 계열사들의 자금 흐름 등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왔던 영원무역그룹 입장에선 각종 규제와 공시 의무 강화가 승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영원무역그룹은 지난해 오너가가 YMSA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편법 승계 의혹에 휩싸이는 등 한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성 부회장이 작년 3월 부친인 성기학 회장으로부터 YMSA 지분 50.01%를 증여받으면서 발생한 850억원 수준의 증여세 가운데 대부분을 YMSA에게 빌리면서다.
당시 성 부회장은 YMSA으로부터 815억원을 차입했고, YMSA는 성 부회장의 세금을 마련하고자 본사 건물로 사용하던 대구 소재 빌딩을 그룹 계열사인 영원무역에 매각했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장부가액이 약 430억원 수준에 달했던 해당 부동산을 영원무역이 587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성 부회장의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내부거래로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같은 해 10월 영원무역그룹의 부당 지원 의혹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특히 성 회장이 영원무역홀딩스 지분 16.77%, YMSA 지분 49.99%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세 승계 마침표를 찍기 위한 절차가 여전히 남아있어 하루 빨리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업계 평가다.
최근 소액주주들의 활발한 권리 행사로 주주제안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려를 잠재우지 못할 경우 승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영원무역홀딩스의 소액주주 비율은 25.0%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서 자유로웠던 YMSA가 영원무역그룹의 대기업 지정으로 공정위 시야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지배구조 정점에 서있는 YMSA의 각종 현황이 앞으로 낱낱이 공개되는 만큼 투명한 승계 구도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상옥' 구조를 갖추고 있는 영원무역그룹이 향후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어낼 것인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영원무역홀딩스의 최대주주는 29.09%(396만6971주)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YMSA로, 현재 그룹 내 지배구조는 '성 부회장→YMSA→영원무역홀딩스→영원무역·영원아웃도어 등 계열사'로 이어지고 있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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