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1년 이내 상장예비심사 신청 불가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시장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친 결과 이노그리드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누락해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여섯번째에 정정된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이 사실을 심의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이번 효력불인정 결정에 따라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혼란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발방지 방안도 검토한다. 거론되는 내용으로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1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서식을 개정해 자의적 판단 지양 및 중요사실 누락 시의 제재내용 명시 등이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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