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 법안 시행 앞두고 가상자산과 신설상장 사례안도 검토···김치 코인 상폐 가능성↑"수익 측면서 난관···전략 전면 수정해야 할 것"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과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됐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본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가상자산과는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번 개정 때 정규조직으로 전환되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서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법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채비를 갖추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안'을 확정하고 거래소에 배포하겠단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사례안은 거래소가 자체 심사를 통해 가상자산의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당국의 발 빠른 진행에 거래소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당장의 손해는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에서다. 일례로 최근 '가상자산거래지원(상장) 모범 사례안'의 배포 계획이 알려짐에 따라 투심은 다소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거래소 수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당국은 이 사례안을 통해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의 상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례안은 추후 확정해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모든 거래소에 적용될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사례안이 적용되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금융 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해 상장(거래 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
약 600여개 종목이 심사를 받게 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달' 종목은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뒤 상폐된다. 심사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와 투자자들은 다수 김치 코인이 상장 폐지될 것이라 전망한다. 앞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다수 김치코인을 상장 폐지한 터라, 이런 전망은 보다 힘이 실린다.
이런 흐름 속 거래량도 줄어드는 양상인데, 김치코인뿐만 아니라 상위권 알트코인마저도 거래량이 흔들리는 추이다. 이에 업계에선 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장 기준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첨언이나 모니터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장 기준이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실제 상폐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거래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법안이 시행된 초기에는 다방면에서 규제가 처음 설정되는 터라, 거래소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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