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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당국, 가상자산업자 신고제도 보완···"내부통제·대주주 정보 신고해야"

증권 증권일반

금융당국, 가상자산업자 신고제도 보완···"내부통제·대주주 정보 신고해야"

등록 2024.06.24 12:00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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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오는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당국은 우선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는 신고사항에 규정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관령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 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대주주에 관한 정보를 신고사항으로 추가해 대주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사항의 특성과 유형에 맞게 신고사항 별로 변경 신고서의 제출 기한을 다르게 규정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고시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 등이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과 구비해야 하는 물적시설 요건도 구체화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침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관련 사항을 포함했다.

이밖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및 변경신고 시 대표·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 혹은 소송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7월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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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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