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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난해 말 대부업 연체율 12.6%···대출잔액은 14.3%↓

금융 금융일반

지난해 말 대부업 연체율 12.6%···대출잔액은 14.3%↓

등록 2024.06.28 06:00

김민지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연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잔액은 지난해 6월 말보다 감소했고, 1인당 대출잔액은 지난해 6월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지난해 6월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12.6%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은 12조5146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14조5921억원) 대비 14.3%(3조775억원) 감소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폐업 및 연체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출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유형을 보면 담보대출이 7조8177억원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신용대출은 4조6970억원으로 37.5%의 비중을 나타냈다.

대부이용자 수는 72만8000명으로 지난해 6월 말(84만8000명) 대비 12만명 감소했다.

대부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1719만원으로 집계됐다. 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2020년 말 1047만원 ▲2021년 말 1308만원 ▲2022년 말 1604만원 ▲2023년 말 1719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평균 대출금리는 14.0로 지난해 6월 말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으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층의 금융애로 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유지·취소 요건 정비 등을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민취약계층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애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불법 채권추심 등을 집중 점점해 위규 사항에 대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부업자를 대상으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사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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