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인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B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했다. 병원 직원들에게는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의 일종), 피부미용 시술(미백·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병원직원들은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고 도수치료 명부 보험사기 유형별로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보험금 청구용)을 치밀하게 관리했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000만원)을 편취했다. 가짜환자 100여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관계로 추정됐다.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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