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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KB국민은행 직원 검찰 송치···미공개정보로 60억원 부당이득

금융 은행

금감원, KB국민은행 직원 검찰 송치···미공개정보로 60억원 부당이득

등록 2024.07.18 18:06

수정 2024.07.18 18:4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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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KB국민은행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장사의 무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로 차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주식을 미리 매도해 약 6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당시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이들이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낸 총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의견 송치 지휘에 따라 KB국민은행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며 "다만 공개된 혐의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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