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키움증권의 '취급 외국환 업무' 변경을 승인했다.
기존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는 초대형 IB 중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만 가능했다.
또 외국환은행과 달리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분류돼 기업 대상으로만 일반 환전 업무가 가능했다. 개인 대상으로는 투자 목적의 환전 업무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난해 외환 제도 개편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환전 업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 키움증권은 개편된 외환 제도에 따라 증권사 중 처음으로 일반 환전 업무 인가를 받게 됐다.
키움증권은 기재부에 제출한 계정 분리 등 기획안과 일반환전 영업개시 프로세스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로 업무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인가를 통해 증권투자목적 이외의 환전이 증권사를 통해서도 가능해졌다"며 "고객의 선택지 확대 및 환전수수료 절감의 기대 효과가 있으며, 미국주식거래 수익금 등으로도 직접 일반환전을 실시하는 등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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