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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권가, 일반환전 인가 획득 위해 잰걸음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증권가, 일반환전 인가 획득 위해 잰걸음

등록 2024.07.23 16:20

수정 2024.07.23 16:39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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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은행처럼 일반 고객 대상 환전 업무 가능해져키움증권,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일반환전 인가 획득신한·NH·하나도 '시동'···해외주식 시장 경쟁력 확보 노력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키움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일반환전 인가를 획득한 가운데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도 일반환전 인가를 받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일반환전 업무 인가의 사전절차인 체크리스트 검토 단계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다. 신한투자증권은 유관부서와 관련 업무개발 논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외국환 업무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 외에 NH투자증권, 하나증권도 체크리스트 검토를 금융감독원에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진 해외주식 시장에서 투자자 편의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증권사들의 일반환전 업무는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게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외환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가능해졌다. 종투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 이전에 기업 대상 환전 업무를 하지 못했던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등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같은해 7월 제도가 개정됐음에도 신청 증권사는 전무했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 기재부 간에 구체적인 업무 방법에 따른 현행 규정 체계의 추가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말 논의가 마무리 되면서 증권사들은 본격적으로 인가 준비에 나섰다. 증권사가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감독원에 체크리스트 검토를 받고 기재부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일반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게 시스템을 정비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면 금융감독원이 보완사항 등 피드백을 주고 최종안을 기재부에 송고하면 기재부에서 증권사에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를 통지한다. 이후 증권사가 기재부에 외국환 업무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정식으로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획득하게 된다.

키움증권의 경우 지난 22일 기재부가 외국환 업무 변경 신고서를 수리하면서 증권사 최초로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아냈으며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도 일반환전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직 체크리스트 검토를 신청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도 일반환전 업무 신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관계자는 "일반환전으로 큰 수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보다는 연계된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키움증권과 달리 다른 증권사들은 지점이 존재하다 보니 관련 규정을 충족시키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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