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지" 묻자 이복현 원장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주가치 노력은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전체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해결을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상법 제382조의 3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소액주주 측은 '회사를 위한다'는 표현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한다'는 내용으로 바꿔 주주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들은 이렇게 상법 개정 시 배임죄 적용 등 소송만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이날 이 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갈지, 자본시장법 특례 방식으로 갈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겉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부 내에서 활발히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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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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