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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복현 원장, 상법 개정 입법 필요성 강조 "주주가치 노력은 중요 국정 과제"

증권 증권일반

이복현 원장, 상법 개정 입법 필요성 강조 "주주가치 노력은 중요 국정 과제"

등록 2024.07.25 15:17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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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두산그룹 구조개편 논란 관련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지" 묻자 이복현 원장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주가치 노력은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전체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해결을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상법 제382조의 3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소액주주 측은 '회사를 위한다'는 표현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한다'는 내용으로 바꿔 주주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들은 이렇게 상법 개정 시 배임죄 적용 등 소송만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이날 이 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갈지, 자본시장법 특례 방식으로 갈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겉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부 내에서 활발히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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