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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사이버레커방지법 청원, '제2의 쯔양'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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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방지법 청원, '제2의 쯔양' 막을 수 있을까?

등록 2024.07.31 08:09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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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방지법 청원, '제2의 쯔양' 막을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사이버레커방지법 청원, '제2의 쯔양' 막을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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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방지법 청원, '제2의 쯔양' 막을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사이버레커(Cyber Wrecker). 자동차 사고가 나면 몰려드는 견인차들처럼 유명인들에게 이슈가 발생하면 몰려와 관련 내용을 짜깁기한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 유튜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영상을 빌미로 유명인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시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

최근에는 1060만 구독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사이버레커'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사이버레커를 막기 위한 입법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지난 22일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사이버레커방지법인데요. 두 변호사는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태동으로 수많은 가짜뉴스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 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낮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이러한 구조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양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은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며,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 양산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레커방지법 입법청원안은 30일 이내에 5만명의 국민이 동의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는데요. 개정안을 통해 가짜뉴스가 근절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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