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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코스맥스, '출산장려금' 제도 신설···"셋째 낳으면 3000만원"

유통·바이오 패션·뷰티

코스맥스, '출산장려금' 제도 신설···"셋째 낳으면 3000만원"

등록 2024.08.05 08:22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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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스맥스 제공사진=코스맥스 제공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가 임직원 대상 출산·양육 복리후생 제도 확대에 나선다. 전 국가적 화두인 저출생 위기 해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와 환경·나눔 경영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코스맥스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출생부터 육아기까지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스맥스는 이달부터 출산 직원에게 ▲첫째 1000만 원 ▲둘째 2000만원 ▲셋째 3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셋째까지 낳을 경우 총 6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녀 출생과 초기 양육 시기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등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이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출산 시 여성 직원에게는 6개월의 자동 육아휴직이, 남성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 이후 1개월간 사용하는 '아빠 당연 육아휴직'이 적용된다.

코스맥스는 해당하는 직원이 양육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배우자 출산 시 부여되는 법정 기본 휴가 10일 외에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기 임직원에게는 연간 유급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입학식과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 공식 행사가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자녀 탄생과 성장의 기쁨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출산·양육 복지 제도를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환경·나눔 경영을 실천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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