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액트의 운영사인 컨두잇은 지난 21일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 위해서다. 액트는 지난 3월에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돕고자 대리행사 권유를 공시한 바 있다.
액트는 소송 제기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두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 측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사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7일 동안 업무시간 내에 주총 기준일 시점의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주명부의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 복사도 요청했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이번 두산의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소액주주-최대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만큼, 주주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주명부 열람·등사가 반드시 인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의 주가는 분할합병 발표가 있었던 7월 11일 종가과 비교해 각각 18%, 23% 넘게 하락한 상태다.
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sohyu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