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합의하여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대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안내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망사고를 비롯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그러나 형사절차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면 합의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형사절차가 끝난 후 이뤄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 기간이 일정 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한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됐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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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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