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과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했다. 또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아 한다. 아울러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대상도 구체적으로 설정된다. 개정법은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발행잔액은 30억원,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이다.
그간 모바일상품권은 소매업과 같은 1개 업종에서만 사용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소액후불결제업도 제도화되고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은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체정보도 소액후불결제사업자간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해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을 설정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정하고,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소액후불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개정법에서는 일반 가맹점 외에도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도 가맹점으로 새로 포함했다. 그리고 이용자가 실제 가맹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일반 가맹점에 관한 정보 및 거래대행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은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한 자 등만 해당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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