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연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지난 6월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한 것에 이어 이달 25일 부산, 26일 대구에서 각각 3분기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유통, 지분, 전자공시 등 공시제도 외에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금감원 공시심사실, 조사국이 합동으로 설명한다. 최근 공시서식 개정내용,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놓치기 쉬운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아울러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을 통합해 진행한다.
금감원은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의 사전 공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