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라 영진약품은 국내에서 세프카펜 세립 완제를 제조해 공급하고, 중산벨링은 마카오, 홍콩을 제외한 중국 내 마케팅, 유통, 판매를 담당한다. 계약기간은 중국 식약처 NMPA의 품목 허가 후 10년간이다.
세프카펜 세립의 중국 NMPA 허가가 완료되면 영진약품은 향후 10년간 1,000억원 규모로 세프카펜 세립 완제를 공급하게 된다. 이미 지난 6월 중국 NMPA에 세프카펜 세립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승인까지는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진약품은 지난해 수출비중이 10%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인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비중은 평균 30%를 상회할 정도로 국내 제약사 중 매출대비 수출액 비중이 높은 편이다.
영진약품 이기수 대표이사는 "세프카펜 세립 완제 의약품의 중국 NMPA 품목 허가 승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국시장 진출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세파 항생제 시장을 적극 공략하여 글로벌 사업을 더욱 성장시키겠다"고 전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sui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