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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5일부터 전금법 개정안 시행···네카토, 소비자 약관 개정

금융 금융일반

15일부터 전금법 개정안 시행···네카토, 소비자 약관 개정

등록 2024.09.15 08: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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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적립금도 범위 포함이용자 우선 변제권 도입···선불업자 파산해도 보호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오늘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네카토(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가 소비자 약관을 개정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고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약관에 추가한 것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지난 12일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정에 대한 소비자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이 약관에 반영됐다. 우선 개정된 약관에는 선불충전금, 선불충전금관리기관, 가맹점 정의를 신설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환급 사유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내용 등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에 관한 사항도 신설됐다.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고지에 관한 사항 역시 새롭게 추가됐다.

토스는 지난 9일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규정을 신설했다고 이용자들에게 공지했다. 고지 및 게시 규정에는 토스가 회원에게 불리하게 토스머니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고 회원이 잔액 전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페이도 지난 7일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관련 잔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범위 확대를 약관에 반영했다. 세 업체의 개정 약관은 모두 15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했다. 또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아 한다.

아울러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대상도 구체적으로 설정된다. 개정법은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발행잔액은 30억원,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이다.

그간 모바일상품권은 소매업과 같은 1개 업종에서만 사용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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