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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오는 26일부터 휴면카드 일괄 조회 후 해지·재이용 가능

금융 카드

오는 26일부터 휴면카드 일괄 조회 후 해지·재이용 가능

등록 2024.09.25 12: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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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한 후 즉시 해지 또는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고 카드사 및 가맹점과 협의가 완료된 아파트관리비와 공공임대료(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의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소요기간을 현행 3영업일에서 신청 즉시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본인의 휴면카드를 손쉽게 통합조회하고 이를 해지하거나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휴면카드를 인지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은 각 카드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에서 휴면카드 관리메뉴를 통해 손쉽게 모든 휴면카드에 대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휴면카드는 금융소비자가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아 분실이나 도난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카드복제범죄와 부정사용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카드사에도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발생시킨다. 휴면카드 수는 지난해 말 1779만매에서 올해 6월 말 1861만매로 증가했다.

휴면카드 관리서비스는 26일부터는 ▲BC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농협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등 11개사가 참여한다. 내년부터는 ▲기업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휴면카드 일괄 조회, 해지 또는 계속이용 신청, 신청 내용의 실시간 처리가 이뤄져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돼 불필요한 휴면카드가 감소하고 카드사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아파트관리비 및 공공임대료를 대상으로 자동납부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가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소비자가 처리결과와 함께 자동납부 개시 시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서비스가 개선된다. 변경신청 시 신규카드 등록에 실패하면 기존카드 해지를 자동으로 취소하고 처리결과와 함께 신규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개시시점도 안내한다.

금융위는 향후통신요금 자동납부도 실시간으로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요금(도시가스 요금·OTT 정기 구독료 등)에 대해서도 카드 자동납부 일괄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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