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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위원회에 CRO·CCO 참여 의무화···보험사 내부통제 강화한다

금융 금융일반

상품위원회에 CRO·CCO 참여 의무화···보험사 내부통제 강화한다

등록 2024.10.03 12:04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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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거래 금지 1년→전 기간으로 확대배타적사용권 보호기간도 6~12개월로임직원 1% 이상 준법감시 인력 확충

상품위원회에 CRO·CCO 참여 의무화···보험사 내부통제 강화한다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의 건전경쟁 환경 조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사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 정책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 유관기관, 보험사 및 보험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합리적인 보장한도 설정 ▲내부통제 강화 등 보험산업의 건전경쟁 확립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근 일부 보험사가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과도한 보장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불완전판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도록 했다. 상품위원회에 상품담당 임원 외에도 위험관리책임자(CRO),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등이 필수적으로 참여해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하도록 한다.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하는 등 상품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추가로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 시 보장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적정한 보장만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실제 발생 가능한 비용에 기반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채널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등으로 인한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확대한다.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하며,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직접적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해 차익거래를 판단한다.

또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배타적 사용권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의 보호기간 확대(예: 최소기간 3→6개월, 최대기간 12→18개월)를 추진한다.

보험업계의 내부통제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업무 담당자의 장기 근무 제한 ▲준법감시 인력 확대 ▲자금 집행 절차 강화 등의 조치를 담은 '금융사고 예방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하게 하고, 준법감시 직원의 50%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전문인력은 자격증 보유자,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관련 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규율도 명확히 해 고액 사망보험금이나 중복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 보고 서식 및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규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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