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지난 연말 국회 통과현장에서 실제 법 집행 상황 밀접 점검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세밀하게 살펴볼 것"
이번 회의는 내달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 점검반 운영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 문제 해결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003년 카드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와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했다"며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금융사 자체적인 채무자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개인채무자보호법 도입의 요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채권자의 회수 가치를 제고될 뿐 아니라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 점검반을 본격적으로 출범해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 기준 운영 현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문제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김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서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문진호 수협중앙회 부대표, 김은조 여신전문금융협회 전무, 황정욱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 이재선 대부협회 전무 등이 배석했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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