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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투협, 신용거래대주 제도 개선

증권 증권일반

금투협, 신용거래대주 제도 개선

등록 2024.10.14 16:36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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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개인에게 적용되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간을 기관과 동일하게 90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지난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맞춰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

14일 금투협은 개인 신용거래대주 제도개선을 위해 업무규정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제공 의무, 담보가격 할인평가, 상환기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은 기관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90일 이내로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신용거래대주 업무를 하는 28개 증권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통합계좌(하나의 계좌에서 신용거래대주, 신용융자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좌)만 제공하는 16개 증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전용계좌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용거래대주·융자 등 전체에 대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가 적용되는 통합계좌와 달리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는 담보비율을 105% 이상으로 한다. 단, 담보로 제공된 증권에 대해서는 할인평가가 적용된다.

할인평가는 담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관 대차와 동일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된다. 현금은 105%로 동일하고, 코스피200 주식은 할인평가 감안 시 120%로 기관 대차 135%보다 유리하다.

이번 개정은 올해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기존에 120% 이상이었던 신용거래대주 담보비율을 기관대차거래 수준인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투협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는 등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지원하고,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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