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정부가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에 따라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00곳이 출퇴근 기록과 급여 정산 등의 인사업무 관리를 돕는 인터넷 기반 HR 소프트웨어를 내년 말까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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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법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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