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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법원, '최태원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 구체적 심리

산업 재계

대법원, '최태원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 구체적 심리

등록 2024.10.26 19:13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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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 구체적 심리 기사의 사진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 하게 됐다.

26일 연합뉴스 및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경정(수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 0시를 끝으로 지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 접수 4개월 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를 기각하지 않으면서 판결문 경정을 심리하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혼인 기간 중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하면서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고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라며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최 회장이 '혼외 자녀'가 있다고 고백하며 2017년 이혼 조정이 이뤄졌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번졌다. 당초 재산분할액은 665억원이었으나 항소심에선 이를 20배 늘리면서 SK 경영권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편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며 심리불속행 기한은 오는 11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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