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 및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경정(수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 0시를 끝으로 지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 접수 4개월 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를 기각하지 않으면서 판결문 경정을 심리하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혼인 기간 중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하면서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고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라며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최 회장이 '혼외 자녀'가 있다고 고백하며 2017년 이혼 조정이 이뤄졌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번졌다. 당초 재산분할액은 665억원이었으나 항소심에선 이를 20배 늘리면서 SK 경영권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편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며 심리불속행 기한은 오는 11월 8일이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