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삼성생명, 업계 유일 일반고객 대상 신탁 영위한화는 상품 검토 중···교보, 관련 종신보험 출시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입법 예고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고객 사망 시 지급하는 보험금을 신탁사가 운용 및 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최근 들어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신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을 상속하는 데 신탁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탁 형태는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신탁 등 투자성 및 실물 재산을 중심으로 가능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들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했다.
이번 자본시행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을 보장(보험계약대출 불가)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 동일인이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할 때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생보업계를 중심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공략이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삼성생명은 빅3 가운데 신탁업을 가장 꾸준히 영위해온 곳이지만, 제대로 된 성장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수탁고가 계속해서 위축됐다. 삼성생명의 재산신탁 수탁고는 지난 2019년 6월 말까지만 해도 8877억1300만원으로 1조원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후 수탁고가 지속 감소해 올해 6월 말에는 155억8800만원까지 줄었다.
우선 삼성생명은 조만간 보험금청구권 신탁과 관련한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종합신탁업 라이선스를 취득해 유언대용신탁·장애인신탁·증여신탁 등에 진출해 업계에서 유일하게 지속해서 일반고객 대상의 신탁을 영위해온 만큼 이 노하우를 살려 일반신탁 사업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 2008년 5월 신탁업 인가를 받았으나, 개점휴업 상태와 다름없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재산신탁 수탁고는 지난 2016년 3월 말까지 0원이었다. 그러다 그해 6월 말 7억원으로 늘며 재산신탁 수탁고가 불기 시작했고 2019년 6월 말에는 3399억5800만원까지 외형을 키웠다. 그러나 2019년 9월 말에는 100억원 밑으로 급격히 줄었다. 올해 6월 말에는 2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화생명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과 관련 상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화 된 것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화생명이 지난 1일 상속연구소를 설립하며 선임 보험금청구권 신탁과 연계한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상속연구소는 기존 FA(Financial Advisor)센터 소속 세무, 투자, 부동산 등 분야별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상속 특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조직으로, 빅3 가운데 상속에 특화한 전문 조직을 만든 것은 한화생명이 처음이다. 초대 소장으로는 약 20년간 은행권 WM(Wealth Management) 조직에서 자산관리 업무에 몸담은 최인희 상무가 선임됐다.
교보생명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으며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이달 초 교보생명은 '교보상속든든종신보험'을 출시했는데, 이 상품은 생명보험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 고액의 사망보장이 가능한 종신보험으로 효과적인 상속세 재원 마련을 돕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과 연계해 보험금청구권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이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피상속인이 원하는 구조로 수탁자인 교보생명이 사망보험금을 운용·관리해 신탁 계약의 수익자(배우자·자녀 등)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효율적인 보험금 관리를 통해 수익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고 상속으로 인한 분쟁 예방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