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내려진다. 이는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이기도 하다.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여만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내려진 경영개선명령과는 수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영업정지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최고 단계였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으로 두 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일시적 악화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각각 10.9%, 13.2%다. 이는 규제비율 7%를 초과한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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