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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6월 부터 ATS의 ETF 거래 허용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6월 부터 ATS의 ETF 거래 허용

등록 2025.02.03 15:38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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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와 대체거래소(ATS)의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거래 허용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입법을 예고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정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된다.

ATS에서 ETF와 ETN을 거래도 가능하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시 우회상장 심사, 증권사의 대고객 외화RP 편입대상 채권 확대(국제기구 채권 및 KP물), 일반투자자의 채권 장외거래시 당일결제 한도 상향(50억원→100억원) 등 그간 누적된 개정수요도 반영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17일까지이며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 시행할 계획이다.

조각투자, 투자중개업 신설하고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 마련 나서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증권의 공모 발행을 활용하는 조각투자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돼 있어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수익 증권 발행 감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비금전신탁을 활용한 조각투자의 경우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은 신탁할 기초자산을 확보하고 수익증권의 발행을 주선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스몰 라이센스인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해 규율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요건은 펀드 투자중개업 등과 동일한 10억원으로 규정한다. 순자본비율(NCR) 등의 건전성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광고·설명 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등은 모두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자산유동화법상 발행 근거를 활용한다.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즉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로서 기초자산을 선매입하거나 금융회사·상장법인 등 자산유동화법상 요건을 충족한 자산보유자가 소유한 기초자산을 신탁한 경우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이 신탁 수익증권 기초자산 가이드라인에 부합한지 심사하고 신탁 재산 관련 정기·수시 공시, 기초자산 가치 평가, 투자 한도 등에 대한 감독은 현행 샌드박스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되는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현행 구조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관련 샌드박스 지정은 중단되며 새로운 구조의 혁신적 서비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익증권의 유통플랫폼은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함께 오는 9월 말까지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조각투자 사업자는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업무와 유통업무를 겸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발행을 주선한 증권의 유통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법령정비기간에 해당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법령 개정시 발행과 유통 중 하나의 업무를 선택해 지체 없이 관련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반면, '2년+2년' 기본 샌드박스 기간 내에 있는 혁신금융사업자는 동 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샌드박스가 유지되나 희망할 경우 조기에 인가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단 블록체인 기반의 조각투자 증권 발행(STO)은 전자증권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모든 조각투자는 기존 전자증권 기반으로 발행한다.

대차중개 플랫폼도 제도화 된다. 전산플랫폼을 통해 증권 대차거래의 대여자와 차입자를 매칭해주는 것은 대차거래의 중개에 해당되기에 대차중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해 규율한다. 이를 통해 스몰 라이센스 취득만으로 현재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증권사가 영위하고 있는 대차 중개를 서비스 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 요건은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대차중개를 제공할 경우 10억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5억원으로 규정한다.

또한 현행 샌드박스 서비스와 동일하게 업무범위를 대여자와 차입자의 매칭으로 한정되고 대차 중개에 수반되는 담보관리나 공시는 예탁원·증금·증권사가 수행하는 만큼 대차중개 플랫폼에는 이와 관련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ATS 매매체결대상 상품에 ETF·ETN 추가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발표한 ATS 운영방안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정비도 단행한다. ATS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에 ETF와 ETN을 추가, 이와 동시에 현행 ATS의 매매체결 대상 상품인 주식 및 해외주식DR과 별도로 ETF와 ETN을 매매체결 할 수 있는 ATS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관련 규제가 정비되면 ATS에서 투자자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ETN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녹취·숙려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ATS에 대해서 NCR 적용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한다. 거래소의 경우에도 NCR이 적용되지 않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도 이에 따라 NCR에서 자기자본 기준으로 변경된다. 현재 ATS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일반 증권사와 동일한 경영개선권고 NCR 100%, 경영개선요구 NCR 50%, 경영개선명령 NCR 0%이나, 앞으로 경영개선권고는 인가를 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의 100%, 경영개선요구는 자기자본 요건의 85%, 경영개선명령은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부과되는 수준과 동일한 자기자본 요건의 70%로 개편된다.

ATS가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100억원 이상의 전산설비 투자를 할 경우 거래소와 동일하게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시장효율화위원회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비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현재는 거래소, 예탁원, 금투협, 코스콤이 심의 대상이다. ATS의 수수료·비용도 증권시장의 거래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범 이후 수수료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한편 펀드·신탁·일임재산은 현재 거래소에서만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ATS도 가격경쟁을 통해 매매가 체결되는 상장시장인 만큼, 앞으로는 거래소 뿐만 아니라 ATS를 통해서도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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