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다보링크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 공시 ▲유상증자 결정 철회로 공시를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정예고는 이날 이뤄졌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오는 3월 11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이 없던 다보링크가 이번 사안으로 부과 받을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 매매거래가 하루 동안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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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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