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는 이날 공시에서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회생 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결정을 법원으로 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위니아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2주) 후 '재도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회생절차 폐지결정'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기재했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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