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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농심 신동원 회장, 자료 허위 제출···공정위, 검찰 고발

유통·바이오 식음료

농심 신동원 회장, 자료 허위 제출···공정위, 검찰 고발

등록 2025.08.06 20:51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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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사 10곳·임원회사 29곳 신고 누락대기업지정 회피, 중소기업 세제혜택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6일 서울 동작구 농심그룹 본사가 보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6일 서울 동작구 농심그룹 본사가 보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신동원 농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소속 회사를 누락 제출해 대기업 규율을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농심의 동일인인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신 회장은 2021∼2022년 외삼촌(혈족 3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던 '전일연마' 등 친족회사 총 10개사 자료를 정기 제출 때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2023년에는 누락 친족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29개사도 빼고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심은 애초 2021년 대기업집단에 지정돼야 했지만, 누락 제출에 따라 지정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농심이 제출한 회사의 자산총액은 4조9339억원으로, 누락된 회사의 자산총액(938억원)을 더하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최소 64개 회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율을 받지 않았다.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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