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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찬진 금감원장, 홈플러스 전단채 선지급 요구에 "비조치의견서 발송"

증권 증권일반

이찬진 금감원장, 홈플러스 전단채 선지급 요구에 "비조치의견서 발송"

등록 2025.10.21 17:34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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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라임·옵티머스 선례 있다" 지적이찬진 원장 "법령 공백에 한정된 절차··· 피해구제는 적극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윰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을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윰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을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전단채) 피해자들이 증권사 선·가지급을 위해 요구한 '배임 처벌 비조치의견서' 발송과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관련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업무처리운영규칙상 비조치의견서는 법령 등에 공백이 있을 때 향후 조치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는 문서로 돼 있다"며 "(이번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이 있는 금융사가 책임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피해 구제와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이 각 증권사에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해 회생 절차 장기화 과정에서도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일부 금액을 선·가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질의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 때는 선·가지급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나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가(假)구제를 적용했다"며 "이번 전단채 사태와 연관된 증권사에도 비조치의견서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 민원에는 개별 답변을 했지만 증권사에는 비조치의견서를 보내지 않아 가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선례가 있는 만큼 각 증권사에 보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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