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내년 1월부터 '킬 스위치' 직접 발동···호가 폭주시 거래 즉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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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년 1월부터 '킬 스위치' 직접 발동···호가 폭주시 거래 즉시 중단

등록 2025.12.01 17:03

김호겸

  기자

동양철관 사고 계기, 사고 위험 사전 차단호가 폭주·전산 장애 신속 대응 체계 구축투자자 피해 보상 기준 마련은 향후 과제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내년 1월 12일부터 전산장애 유발 호가를 직권으로 즉시 취소하고 매매 거래까지 중단시킬 수 있는 '킬 스위치' 제도의 개정안을 시행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기존에 증권사 신청 시에만 작동하던 이 제도가 거래소의 직접 발동으로 확대되면서 호가 폭주와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킬 스위치 제도는 2016년 착오매매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거래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하고 추가 주문을 차단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전산장애 유발 가능성이 있는 호가 폭주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장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장애 발생 시 미체결 잔량도 모두 일괄 취소된다.

지난 3월 발생한 동양철관 체결 오류 사고로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7분 동안 전면 중단된 사례가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사고 이후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들의 대응 사례를 연구하고 장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킬 스위치 권한 확대를 결정했다.

다만 거래소가 직권으로 호가를 취소하거나 거래를 정지해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내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미결제 현황 통지서에 '외환거래 결제자금 입고 지연 발생'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까지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되며 내년 1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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