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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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더 준다

등록 2026.01.01 15:08

김제영

  기자

[DB 전기자동차, 전기차, 전기자동차 충전,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전기자동차, 전기차, 전기자동차 충전,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 공개한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별도로 더 주는 지원금이다.

전환지원금은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100만원, 그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준다.

전기차에 대한 올해 국고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이 편성됐다.

전기차 기본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이면 50% 지원된다. 85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기후부는 내년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찻값 기준을 '5000만원 미만', 반액 지급하는 기준을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으로 낮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다자녀 가구, 청년 생애 첫 구매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중·대형은 최고 580만원, 소형 이하는 최고 530만원이다.

정부는 매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여왔는데 올해는 작년과 같이 유지했다. 전기차 시장이 2023∼2024년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서 막 벗어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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