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바이오 금감원, 쿠팡파이낸셜 '입점업체 대출' 검사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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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쿠팡파이낸셜 '입점업체 대출' 검사 전환 검토

등록 2026.01.04 14:36

조효정

  기자

입점업체 대상 '판매자 성장 대출' 구조 집중 점검최대 연 18.9% 금리와 소비자 보호 미비 여부 쟁점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쿠팡 경영 전반까지 번지며 '탈팡'(플랫폼 탈퇴) 움직임과 최대 1조 원대 과징금·집단소송·신뢰도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등 대규모 재무·평판 리스크 우려가 커진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고객 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쿠팡 경영 전반까지 번지며 '탈팡'(플랫폼 탈퇴) 움직임과 최대 1조 원대 과징금·집단소송·신뢰도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등 대규모 재무·평판 리스크 우려가 커진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연 18.9% 금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상품 구조와 설명 의무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 현장점검을 마치고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구조와 위험 설명이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검사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상품은 최대 연 18.9% 금리로, 대형 유통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 금리가 이자제한법상 상한(연 20%) 범위 내에 있어 금리 수준만으로는 법 위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상품 구조와 설명 과정 전반에서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담보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파이낸셜의 대출 거래 약정서와 질권 설정 계약서 등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 및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매출액에 최대 20%의 약정 상환 비율을 적용해 정산주기별 상환금액을 정하고, 최소 상환 조건으로 3개월마다 대출 원금 10%와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최소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체가 이어질 경우,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서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담보 구조의 효과와 위험이 상품 설명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됐는지,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임에도 신용대출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소지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 구조 설명이 모자란 부분은 없었는지, 광고하는 과정에서 과장적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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