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규제 따라 사전통지 진행경영개선요구 절차로 단계 이동금융위-금감원 후속조치 검토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승인 결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법원에 해당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롯데손보는 금융위에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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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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