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는 2일 공시를 통해 "2025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사업비의 감축, 부실자산의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1개월 이내에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대해 자본건전성 취약을 이유로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한바 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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