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하나손보에 과태료 등 제재연초 삼성생명에도 경영개선 권고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수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비자보호 관련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농협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으로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보험검사2국에 따르면 농협손보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6건의 보험계약에서 약관과 달리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아 약 27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보험금을 지급한 계약 7건의 특약을 소멸 처리하지 않아 약 1200만원을 추가로 과다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날 금감원은 농협손보에 완전판매 관련 경영개선도 권고했다. 외국인 계약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을 진행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관 교부와 중요사항 설명 여부 및 이해도를 확인하는 유선 점검 절차를 말한다.
같은 날 금감원은 하나손해보험에도 보험업법과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손보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체결된 12건의 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아닌 모집인 등의 전화번호로 해피콜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하나손보는 경영유의 3건, 개선 1건 등의 제재도 받았다. 모집수수료 중심의 영업 정책, 장기손해보험 인수지침, 보험모집 교육자료 전반에 걸쳐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감원은 하나손보가 2024년 4월 15일부터 23일까지 특정 보험상품에 대해 자기계약 시상을 인정하는 영업 정책을 운영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해당 기간 체결된 2400건의 계약 중 자기계약이 1500건에 달해, 소비자 수요와 무관하거나 수수료 수취 목적의 부실계약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2021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만을 강조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한 점, GA 모집인 대상 영업 독려 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도 추가로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삼성생명에도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내부통제위원회 보고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점에 대한 관리·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대출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안내하는 문구 역시 보완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역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6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노력과 성과를 임직원 보상체계와 연계해 조직 전반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는 금융당국이 당분간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역시 강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 정기검사 대상으로 삼성화재와 교보생명을 확정하고,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검사에 착수했다. 통상 20명대 중반 수준이던 검사 인력도 이번에는 30명대 중반까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삼성화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사전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검사는 오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연초부터 일부 보험사들의 소비자보호 체계 운영 부실이 드러나면서 다른 보험사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점검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 사가 소비자보호 업무 절차를 재점검하지 않을 경우 유사 사례가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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