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가스 중독 사망' 영풍 전 대표, 항소심도 유죄···법인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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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중독 사망' 영풍 전 대표, 항소심도 유죄···법인도 벌금형

등록 2026.04.28 17:33

김제영

  기자

중대재해법 위반 인정···안전조치 미흡 책임 재확인근로자 1명 사망·3명 부상···경영진·법인 모두 책임

사진=영풍사진=영풍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비소 가스 중독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 역시 1심에 이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비소는 인체에 매우 해로운 독성 물질로 소량만으로도 세포 기능을 방해한다.

법원은 대표이사와 영풍 모두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영풍은 비소 가스 중독 사고 이후 발생한 두 건의 추가 안전사고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영민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영풍 석포제련소장, 주식회사 영풍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로 많은 이목이 쏠렸으나, 이번에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박 전 대표와 영풍 등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장기부전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영풍은 올해 초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아연 제련 공정인 정액 1단 공장 내 모터 교체 작업 중 삼수소화비소에 노출돼 도급업체 현장 작업자 1명이 사망했으며, 직영 및 도급 작업자 3명이 중상을 입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도급업체는 '석포전력'으로 알려졌다.

아연 제련소에서는 금속 광석에 포함된 불순물인 비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독성 가스가 발생한다. 금속의 품질 확보와 근로자 안전, 지역 환경 보호 등을 위해 비소 제거와 관리는 제련소 운영의 필수 업무로 꼽힌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영풍 경영진과 영풍, 석포제련소 등이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관련 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소 중독 사고와 관련해 2025년 11월 1심 법원은 박 전 대표와 석포제련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배 전 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모터 교체 작업은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여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다"면서도, "박 전 대표이사와 영풍 등에 관한 부분은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2023년 12월 비소 가스 중독 사고 이후에도 두 건의 안전사고로 근로자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불과 3개월 뒤인 2024년 3월, 전해 1공장 냉각탑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 1명이 떨어진 석고 덩어리에 맞아 숨졌으며, 2025년 6월에는 토양 정화 작업 중 크레인이 지반 붕괴로 전도되면서 또 다른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현재 두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영풍은 2023년 12월 이후 발생한 3건의 안전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환기설비 설치 ▲아르신감지기 설치 ▲냉각탑 청소 작업 방식 개선 ▲사면 안전화 보강 공사 등을 시행했다고 사업보고서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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