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네이버 노조, 통합교섭 요구 공고 거부에 노동위 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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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통합교섭 요구 공고 거부에 노동위 시정신청

등록 2026.10.02 13:53

유선희

  기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지난달 9일 네이버 1784 로비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지난달 9일 네이버 1784 로비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모기업 네이버의 사용자성을 묻는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네이버지회는 네이버가 15개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네이버지회는 이날 오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8월 20일 통합교섭 요구 선포식 이후 네이버에 세 차례에 걸쳐 15개 계열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섭을 공식 요구했지만, 네이버가 첫 요구 이후 40여일이 지나도록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네이버는 계열 법인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통합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지분 소유 구조부터 매출·사업의 종속성, 인사 이동과 근로조건 결정 과정까지 어느 것을 보아도 네이버는 계열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해 온 진짜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위원회가 형식 논리가 아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네이버 계열사들이 경제적으로 네이버에 종속되고 조직적으로 편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계열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칙과 시스템 등을 네이버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일반적인 계열사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종속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경제적 종속성이나 조직적 편입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네이버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며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과거에도 네이버와 계열사 간 실질적 관계를 인정한 노동위원회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 지회장은 2022년과 2024년 경기·서울·강원 지방노동위원회가 네이버와 계열사 간 관계를 인정해 조정을 병합하거나 네이버에 출석을 요구한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해야 하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10월 하순에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올 것으로 노조 측은 보고 있다. 네이버지회는 이번 시정신청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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