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연테크 상폐 절차 중단...법원, 시총 기준 조기 적용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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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테크 상폐 절차 중단...법원, 시총 기준 조기 적용에 제동

등록 2026.10.02 18:41

수정 2026.10.02 18:45

안다하

  기자

상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본안 판결까지 정리매매 중단소명 기회 배제·300억원 기준 조기 적용에 "비례원칙 위배"

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의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됐다. 법원이 시가총액 기준 미달을 이유로 내려진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예정됐던 정리매매도 멈추게 됐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주연테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연테크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시가총액 단일 지표 미달만으로 이의 신청과 소명 기회를 배제한 규정과 시총 300억원 기준의 적용 시점을 내년 1월1일에서 올해 7월1일로 앞당긴 경과조치가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기업의 대응 기회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과 경과조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사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기존 2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기준은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됐다.

거래소는 시총 기준 미달을 이유로 지난 7월21일 주연테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고, 지난달 28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을 폐지할 예정이었다.

주연테크는 상장폐지 결정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사는 시총 미달만으로 이의 신청과 소명 기회를 배제한 점과 시총 회복 요건을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연속 45일 유지하도록 강화한 점, 기준 적용 시점을 앞당기면서 자본확충 등 정상화 계획을 추진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주연테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상장기업 지원 TF는 "단순히 단기 시가총액 지표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기업의 상장적격성을 배제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며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이라면 결정 통지를 받은 직후 정리매매가 시작되기 전에 규정과 절차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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