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비적정 사유 큰 폭 줄어대형 상장사 100% 적정 의견 기록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 개선 필요
국내 상장사의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이 한 곳도 없었던 반면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내부회계 비적정 비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해 기업 규모별 내부통제 격차는 이어졌다.
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사 2485개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70개사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2024년 75개와 비교하면 5개사가 감소했다. 내부회계 비적정 비율은 2020년 3.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의 경우 지난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53개사로 2024년 56개사보다 3개사 줄었다. 전체 상장사의 97.9%가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별 비적정 비율은 유가증권시장 1.5%, 코스닥 2.4%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는 뚜렷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01곳은 재무제표와 내부회계에서 모두 비적정 의견이 없었다. 이 가운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197개사도 전부 적정 의견을 받아 2년 연속 100% 적정을 기록했다.
반면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의 내부회계 비적정 비율은 5.3%로 전년 5.2%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감사가 적용되는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의 비적정 비율은 같은 기간 1.9%에서 1.5%로 낮아졌다. 상장협은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비적정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적정 기업 수는 줄었지만 내부통제 취약 사유는 늘었다. 내부회계 비적정 70개사에서 확인된 내부통제 관련 사유는 총 166건으로 전년보다 7.8% 증가했다. 재무제표 작성 과정의 통제 미비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범위 제한 36건, 계약·약정 및 투자 관련 통제 미비 24건, 자금 통제 미비 22건 순이었다. 특히 자금 통제 미비는 전년 9건에서 22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대로 회계처리와 직접 관련된 비적정 사유는 106건으로 전년보다 15.9% 감소했다. 일반적인 계정 분류·인식·측정 문제를 제외하면 특수관계자 관련 사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이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 자체 점검 기능도 다소 개선됐다.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을 낸 70개사 중 경영진이 스스로 비적정으로 평가한 비율은 20.0%로 전년 8.0%에서 크게 높아졌다. 감사위원회의 비적정 표명 비율도 10.7%에서 22.9%로 상승했다.
상장협 측은 "기업 내부의 평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근접해지며 의견 불일치가 일부 완화돼 자체 점검 기능이 개선됐다"며 "다만 여전히 다수 회사에서 외부감사인과 내부 평가 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내부통제 취약사항에 대한 보다 면밀한 자체평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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